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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택배차량을 이용한 배송 관련 질의

요지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운반업 영언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품운반업 영 업신고를 득한 차량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3호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 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 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에 따라 냉 장·냉동제품 운반시에는 온도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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