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연구
요지
생명윤리법에서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탯줄 속의 제대혈이나 골수 등 인체 구성물로부터 추출된 중간엽줄기세포도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며,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제대혈은행에서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유래하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인간제대혈)에 대하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증·위탁 동의서와 채취 동의서를 통해 산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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