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테라스에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야외영업(테라스)은 건축법상 영업 가능한 곳으로 등재가 되어있어 야 하며, 타법(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 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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