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정 단체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거동불편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보내주는 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거동불편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 모셔다 드리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에게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