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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정 요양기관에서 안내문을 보내서 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이나 교통편의 제공 등의 행위없이 단순히 건강검진 안내를 우편을 통한 안내문으로서 시행하는 행위는 상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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