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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정 운동(단학)을 소개한 광고를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으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은 의료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의사회의 사전 의료광고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의료광고라 함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또는 행하고 있는 의료행위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의료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특정운동(단학)을 하면 젊어지고 건강이 증진된다는 등의 운동 효과를 소개한 내용을 의료광고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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