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특정 질환에 대한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 질의
요지
현재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기준은 질환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능 제약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의가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규정기간(6개월~2년)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장애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진단서의 내용이 치료 과정, 검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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