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티켓다방?에의 청소년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정하는 기준이며 이러한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여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7. 10현재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 규정에 의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 업소는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속칭 “티켓다방”으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이므로,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되나, 청소년의 출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