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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티켓다방’의 정의 및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영업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 티켓다방은 법정용어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속칭 “티켓다방”으로 해석합니다 ○ 다방에서 종사원을 두고 배달 판매하는 모든 업소를 티켓다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티켓다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앞의 답변내용과 같이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티켓다방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방업소내에서만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티켓다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다방, 속칭 티켓다방인지의 여부는 종사원을 다방에 고용하여 배달 판매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다방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 19세미만 종사원을 고용 배달판매하는 다방이 「티켓다방」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티켓다방에 해당 할 경우 19세미만 종사원의 고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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