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티켓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다방에서의 청소년 고용가능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즉 소위 “티켓다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나,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배달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에 의한 제한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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