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티켓영업의 장소가 노래방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노래방 업주의 처벌 가부 질의
요지
○ 질의사례가 개정 청소년보호법령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청소 년보호법령에 의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7. 1이후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위 ‘티켓영업’을 한 다방업주는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천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 이경우 노래방 업주에 대하여는 청소년을 일시고용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으로, 청소년을 단순히 출입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위반으로 각각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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