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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판매단위 외부포장에만 봉함하는 행위의 적법성

요지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57조에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봉함은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의 약품도매상이 약국개설자에게, 그리고 약국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정상적인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의 유지와 품질확보가 가능한 최소한의 포장단위로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의약품 의 용기와 포장 모두에 봉함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3g×1병과 3g×5병의 형태로 의약품을 제조·포 장하여 각각 외부의 포장에 봉함한 것은 위 포장단위의 형태로 유통 및 판 매를 의도하고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같이, 3g×5병의 의약품에 있어 직접의 용기를 봉함하지 않고 외부포장에 봉함을 한 것은 의약품의 유통질서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의 약품의 포장에 봉함을 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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