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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기예정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

요지

병원에서 수술(혹은 시술) 후 나오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폐기될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세포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조사·분석을 하는 연구를 한다면, 이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생명윤리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때 병원과 기업이 모두 각각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각 기관과 연구자의 역할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의 심의는 ‘연구’ 즉, 연구계획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연구자의 역할, 각각의 수행계획이 포함된 하나의 인체유래물연구계획서가 작성되고 해당 연구의 책임자가 이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의받는다면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심의로 충분합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는 해당 조직과 관련하여, 환자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절차에 따른 검토가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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