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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쇄약국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영업이 진행되다가 약국의 재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우려가 있어 약사법에 의거 폐쇄된 약국 장소에는 그 폐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 약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이미 우리부 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 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담합 우려가 해소되었다면, 이를 지속적으 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국 개설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실제 경 제적·구조적·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또한 담합 우려가 해소되었 는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국 개설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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