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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 시 처방전 처리

요지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결과, 약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의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에 의한 분쟁 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에 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약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부 득이하게 해외이민을 갔을 경우 등에는 약사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 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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