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 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말소는 관할 세무서에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확인 후 해당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말소계획을 10일 이상 게시하여 영업자에게 말소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 기간 동안 직권 말소 영업자의 이 의를 신청 받은 후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르면 영업자 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등)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처분사항에 대하여 직접 관할 하고 있는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