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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요지

의료법 제40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통보의 성격이 아니라 사전적인 신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에 “요건을 갖춘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에 있어서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의무가 이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의료업을 수일 또는 수개월 전부터 행하여 오지 않았다하여 폐업한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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