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포털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2조제8호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같은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 허용될 수 있는‘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광고 및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광고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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