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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품목에 따라 제조관리사를 두는 기준 (약사와 한약사)

요지

약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약사(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 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 르면 “이 법에서 ‘약사(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 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 사(韓藥師)’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한약사(韓藥師)’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약사(藥事) 에 속하는데, 제조업무 관리도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에 관련된 사항이므 로 약사(藥事)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법 제2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와 한약사중 어떤 기준 으로 제조관리자를 두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위에서 검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1.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및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무 관리는 약사가 2. 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업무 관리는 한약사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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