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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피부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미백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며, 같은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보조업무,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업무 보조, 진료의 보조업무가 가능할 것이나 간호(조무)사가 임의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침습적인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최근 피부과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적 피부관리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07.10.04)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침습정도가 낮아 의학적 위험성이 적은 일부 의료기기(이온토포레시스, 스킨마스터, 스킨스크라이버)를 이용하여 화장품으로 이온 및 초음파관리행위(피부미백치료 등)를 하는 것은 피부변화 혹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어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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