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피부미용업과 안마의 영업범위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의하면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외모를 아릅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의 피부상태분석 및 피부관리 행위는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나,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 및 지압을 하는 행위 등은 안마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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