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피부미용업소 마사지 용어 사용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며,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마사지 등)의 사용은 「의료법」 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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