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학습용 광택제등도 보호자 확인후 팔아야 하는지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환각물질임. 따라서 학습용 광택제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등에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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