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병원 당직자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지체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한 경우
요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승용차를 타고 내원하여 차내에 있는 환자의 상황을 병원 당직자가 보고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응급 처치할 수 없음으로 판단하여, 응급의료장비가 잘 구비된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하였으나 이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수사 등 사건의 전·후사실의 구체적인 확인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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