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국의 의약품외의 물건판매
요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사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 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을 약국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해당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를 주요 업무로 행하는 장소이며, 의약 품은 그 관리 및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동 장소에서의 의약품 이외의 다른 물품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의약품과 구별하여 매우 신중히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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