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조제
요지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명칭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약국이라함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약사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는 한약을 조제할 때에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하지만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제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 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며,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즉, 면허범위에 관하 여 한정짓고 있으며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자 신을 대신할 약국관리자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관리약사인 약사를 두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상기 약사법 에서의 입법취지와는 실상 부합하지 않지만, 약사와 한약사간의 면허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약국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국 개설자는 본인이 개설한 약국에서의 모든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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