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상 공동관리인의 수입업무 겸직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과 지역특구법에 의한 관리자의 요건 등 검토 1.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자 - 지역특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1) 10인이하의 한약도매상이 2) 그 영업 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음. 2. 제조관리자 등의 겸직 금지 - 약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관리자는 ‘당해 업소의 제조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는 안되며, 이와 같이 수입관리자 도 동법 제34조제4항에 의해 ‘당해 업소의 수입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3. 의약품 도매상의 수입관리업무 겸직 - 의약품도매상과 수입자는 각각 그 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약사법 시행규 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에는 도매업무관리자 외에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동일 영업소내에서 의약품의 수입업무와 도매업무를 겸하는 경우 예 외적으로 1인의 관리자로 하여금 두가지 관리업무의 겸직을 허용한 것임. 검토의견 -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수입자는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약사법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역특구내의 한약도매상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수입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역특구내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자는 수입관리자와 그 자격요 건이 같지 않고, 약사법과 지역특구법에서 수입업무의 공동관리를 허용 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관리자가 다른 영업소의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것 은 현행 약사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특구내 한약도매상 의 공동관리자는 수입 업무를 겸할 수 없음. - 다만, 지역특구내의 한약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 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에 1인의 관리자로 하여금 한약도매와 의약품 수입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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