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제제 개봉 판매 규제사항
요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 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 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약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는 개봉 판매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한약과립제를 분포지 또는 소 분용 병에 담는 행위는 의약품의 조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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