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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 포함 여부

요지

약사법 제2조제5항에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 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고 제6항에 의하 여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 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 한약재 수 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2조에 의하여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원료약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하여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 받은 것을 “한약제제”라 하고 한약, 한약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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