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약조제시 조제기록부 작성 여부
요지
약사법 제25조의 2(조제기록부) 조항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과 관련 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이견이 있어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 났고, 그로 인한 파장과 국민 불편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의약분업 관련보건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계·약 계·정부 3자간에 협의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의 원입법을 통해 의약분업과 관련된 많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도 그 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동 규정 신설 배경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갈음하는 약사의 조제기록부를 신설하기로 의료계·약계·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조제기록부 기재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아직 한방 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한약 을 조제 하는 경우에 동 조항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