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의사의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진료행위가 아닌 방사선기기(CT)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등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사료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누1758, ‘06.6.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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