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지침에 의하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 ○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증빙서류 포함)로써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하며 영속적이 아님. 이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승인하고 있는 환자 진료비의 할인·면제에 대한 사항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계층에 대하여 행위별,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함에 따라 귀처에서 추진 중인 ‘애국지사·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민간한의원 진료비 감면 추진사업은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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