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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의원에서 청진기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와 관련한 질의

요지

① 의료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진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방의학의 진단방법에도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양·한방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고 사료됨. ②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의료법상 명시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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