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의원의 한문표기에 관한 질의
요지
전통의학인 한방의료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하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한방의료표기에있어서 조선 의학사나 구한말 광무4년의 정부총무국관보,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를 저술한 일본인 三木濚 박사등이 韓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는 사실을 조명하여 볼 때 우리고유의 전통의학임을 증명하는 것인 바, “韓”이 “漢”으로 바뀐 것은 일제시대 우리민족의 주체의학인 한의학을 탄압하면서 “漢”자로 쓰게 된 이후 1951년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당시 이대로 잘못 표기한 것을 1986.5.10 “韓”으로 개정하여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보전하고자 한 것임. 양·한방 진료영역 및 업무한계, 의료기기 사용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양·한방 각각 진료목적외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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