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해당 조건을 복합상가 건물로 판단하여 허가해 준 것의 적합성 여부 / 의료기관과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의료기관의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를 포함함. 아울러,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실 제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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