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일반음식점 영업주로부터의 양도 · 양수 방법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영 업신고증이나 허가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 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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