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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당사자등"의 범위 관련

요지

-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소에서 종전영업자가 사용해 오던 침대 등 비품의 실제 소유자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비품 등의 실제소유자가 당사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등”의 정의 등 관련내용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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