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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경감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에 행정처분권자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 일수의 1/2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경감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행정처분권자(구청장)가 위반사항의 경중, 행정처분 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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