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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 르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 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때, ‘행정처 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위반사항 적발일로부터 행 정처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귀하의 경우, 이미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최종 처분통지를 받으신 후 과징금으로 전환 하였으므로 이후에 통지된 건(`12.6)에 대해서는 2분의 1처분에 해 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차 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이 이루어지며, 추후 위반 시에는 3차 위반으로 영업허가 또는 영 업소 폐쇄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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