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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당해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시정명령)중에 있을 때는 동 신청을 수리 또는 허가할 수 없을 것이나, 변경된개설자(양수자)가 동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의무각서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입원환자의 편의등을 위해 조건부로 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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