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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시 청문 실시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81조에서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수입식품신고대행자 등록취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 쇄명령 또는 조리사의 면허 취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제조정 지 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청문의 필 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만으로도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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