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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진행 중의 처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일반 기준 제15호 바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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