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허가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 경우 처벌기준은?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에서는살균· 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약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i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하다 적발될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8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100만원이하과태료의 대상이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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