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헌혈전 검사 및 성분채혈에 관한 업무범위는?
요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진료의 보조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검사를 위한 채혈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나, 성분분류를 위한 성분채혈은 성분채집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성분만을 채혈하여 의약품의 원료 및 환자에게 수혈하는 혈액으로서 혈액의 채혈을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또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혈전 검사라 할지라도 혈압 및 맥박 등의 측정은 진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공혈자의 채혈에 대하여는 검체용 채혈보다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감독하에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기구와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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