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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헬스장 내 반신욕기 설치운영 관련

요지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에서는‘열기를 발생케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으로서 영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체육시설법」제11조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4] 제1호 (나)목 (1)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목욕장업 신고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 반신욕기는 그 사용목적이 땀을 내어 찜질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헬스장을 사용하면서 반신욕기를 사용할 수 있고, 헬스장 이용요금에 반신욕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목욕영업에 해당하기에, 사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찜질영업으로서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 아울러 반신욕기 찜질기구는 다수인 이용시 땀으로 인한 비위생 발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기타 화재 등 안전관련 사항이 연관되므로 신중히 판단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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