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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현지조사, 부당청구 방법

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방문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사실을 확인하여 환수하고 있으며, 이때 사실확인 결과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우리 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우리 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7조(보고와 검사),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부당 청구한 경우에는 수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신고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험평가과(044-202-277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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