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호 객 행 위 (경품류)
요지
귀하의 질의사항을 검토한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 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약품이 아닌 음료 등의 제공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약사법 위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이 음료 등을 제공하는 방 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 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업시 제공하는 개업선물의 경우 사회 통념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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