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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홈페이지 사용후기의 광고 여부

요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및 공정한 상거래 유지를 위해 화장품법령에 의거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제의 대상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주체가 되어 대 중매체를 통한 홍보·광고행위에 대한 것으로, 귀사가 질문한 바와 같이 소 비자가 직접 작성한 ‘사용후기’는 화장품법령에 의거한 표시광고 규제행위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함. 다만 소비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제품 홍보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향후 귀사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화장품이 약리적 효능효과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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