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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화장품 수입판매의 허가사항 및 절차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인 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 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 입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 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업인 경우 화장품 제조업과는 달리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품목의 화장품 해당여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에 관한 세부내 용은 식약청(1577-12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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