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화장품의 판매가격 표시제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제4항에 의거 화장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소매업자) 가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 나, 화장품, 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복지부고시 제2000-68호) 제4조제1 항 및 제2항에 의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자인 경 우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화장품, 의약외품 소매 업자 이외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방문판매업자인 경우 직접 판매가격을 부착하여 판매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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